반응형 국토부 택시기준 완화1 쏘나타 택시와 택시 전용모델의 대안이 될 아반떼 택시 '아반떼 CN7도 택시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작년 6월쯤 LF쏘나타 택시모델의 단종소식과 관련된 포스팅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갑작스러운 단종발표에 딱히 대안이 없었던 택시업계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포스팅은 아래를 클릭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대책이 없던 상황에서 작년 8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중형택시의 규정을 완화하며 택시영업이 가능한 차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차종으로 현대자동차의 아반떼와 KG모빌리티의 토레스가 중형택시로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완화되었고 아반떼를 예로 들어 어떻게 규정을 충족하여 택시로 사용이 가능하게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택시 차량의 기준 (1) 배기량 및 크기 기준 (2) '중형'택시로의 분류가.. 2024. 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