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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야기

쏘나타 택시와 택시 전용모델의 대안이 될 아반떼 택시

by gingduck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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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떼 CN7도 택시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작년 6월쯤 LF쏘나타 택시모델의 단종소식과 관련된 포스팅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갑작스러운 단종발표에 딱히 대안이 없었던 택시업계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포스팅은 아래를 클릭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클릭시 이동합니다. (출처-gingduck)

 

당장 대책이 없던 상황에서 작년 8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중형택시의 규정을 완화하며 택시영업이 가능한 차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차종으로 현대자동차의 아반떼와 KG모빌리티의 토레스가 중형택시로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완화되었고 아반떼를 예로 들어 어떻게 규정을 충족하여 택시로 사용이 가능하게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택시 차량의 기준
(1) 배기량 및 크기 기준
(2) '중형'택시로의 분류가 중요한 이유

2. 규정 완화
(1) AND가 아닌 OR로
(2) 대표적 혜택차량

 


 

1. 택시 차량의 기준

 

(1) 배기량 및 크기 기준

택시는 기본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관리됩니다. 그중에서 배기량으로 택시를 정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택시운송사업법의 구분)에 의하면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차량 중 중형택시로 분류되는 경우는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차입니다. 즉 최소 1,600cc 이상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중형택시가 되기 위해서는 배기량뿐 아니라 크기 조건 또한 충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에서는 '중형'택시의 사이즈를 길이 4.7미터를 초과하면서 너비 1.7미터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정원 5인 이하의 것만 해당)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길이 4.7미터와 너비 1.7 미터면 대략 어느 정도의 사이즈일까요? 대표적인 중형택시 모델인 'LF쏘나타 택시모델'의 제원표를 보면 전장(길이) 4.8미터, 전폭(너비) 1.8미터로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역시 LF쏘나타 만한 택시모델이 없습니다.

 

(2) '중형'택시로의 분류가 중요한 이유

위에서 알아본 '중형'택시로의 분류가 왜 중요할까요? 중형택시 외에도 소형택시에 대한 기준도 물론 있습니다. 소형택시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로서 길이가 4.7미터 이하이거나 너비가 1.7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저 정도의 사이즈라면 대략 국민 준중형차 '아반떼'의 배기량과 사이즈입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에 의해 아반떼를 택시영업에 사용하면 되지 않냐는 의문이 듭니다. 아반떼를 소형택시로 사용한다면 중형택시와의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택시요금 차이'입니다.

 

택시요금은 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라 기본요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형과 중형의 택시요금을 비교해 보면 서울을 기준으로 소형은 기본요금 2,100원인 반면 중형은 4,800원으로 거의 두 배가 넘는 가격차이가 납니다.

 

여러분께서 택시기사님이라면 같은 시간, 거리를 이동할 때 소형과 중형택시 중 어느 모델로 영업을 하시겠습니까? 비교자체가 안됩니다. 무조건 중형택시로 영업을 하는 게 훨씬 수익률이 좋을 겁니다.

 


 

2. 규정 완화

 

(1) AND가 아닌 OR로

살펴본 봐와 같이 LF쏘나타 택시모델의 단종으로 당장 대안이 없어지자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의 택시규정을 완화하는 절충안을 마련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기존에는 알아본 바와 같이 배기량이 1,600cc 이상 되어야 하고(and) 뿐만 아니라 차량의 너비와 길이가 일정크기 이상되어야만 '중형'택시로 인정받아 그에 맞는 중형택시 요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정완화로 인해 배기량과 크기의 기준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중형택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차량 구입 시 선택권이 넓어진 셈인데 우리나라의 자동차는 1,600cc를 초과하면 보통 2,000cc의 중형급 모델입니다. 중형급 모델은 대부분 배기량 기준도 초과하고 사이즈도 초과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차량들이 저 조건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걸까요?

 

(2) 대표적 혜택차량

대표적인 혜택차량은 바로 아반떼입니다. 아반떼는 현대자동차에서 출시한 대표적인 1,600cc 준중형 모델로서 무난함과 좋은 디자인으로 국민차의 반열에 오른 차량입니다.

 

하지만 아반떼의 실제 배기량은 1,598cc 정도로서 1,600cc 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중형택시가 되기 위해 남은 조건은 이제 크기입니다. 아반떼는 크기조건을 충족할까요?

 

사실 기존의 아반떼는 크기조건을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아반떼 CN7이 나오기 전모델인 일명 '삼각떼'모델의 제원을 알아보면 전장(길이) 4.6미터, 전폭(너비) 1.8미터로서 너비조건을 충족하지만 길이조건에서 미달돼 중형택시로서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CN7모델은 전장(길이) 4.7미터, 전폭 1.8미터로서 충분히 충족됩니다.

 

아반떼 CN7의 크기를 흔히 예전의 EF쏘나타와 비교하곤 합니다. 당시 중형세단이었던 EF쏘나타의 전장(길이)은 4.7미터, 전폭은 1.8미터였습니다. 아반떼는 옛날기준 더 이상 준중형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EF쏘나타 (출처-현대자동차)

 

마침 아반떼는 준중형 모델 중 흔하지 않게 1.6 LPI 라인업을 갖고 있습니다. 최고출력 또한 120마력으로 과거 EF쏘나타의 137마력(가솔린)에 크게 부족하지 않고 연비 또한 10.6km(복합기준)로 경제성이 중요한 택시모델로서 나쁘지 않은 스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핏보면 중형차 같습니다. (출처-현대자동차)


 

마치며...

 

택시의 배기량과 사이즈를 엄격히 구분하여 그에 따른 요금차등을 둔 건 당연한 규정이라고 봅니다. 소형, 중형, 대형, 모범, 고급 등으로 나누면서 각각의 기능 및 서비스 수준에 따른 요금의 차등은 결국 고객이 느끼는 서비스 수준이 다른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만일 요금이 모두 똑같다면 최소 중형급 택시가 오기만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배기량에 따른 승차감은 절대 무시 못하니까요.

 

하지만 규정완화로 인해 고객입장에서의 큰 혼란은 오지 않을 거라 예상합니다. 신형 아반떼는 옛날의 아반떼와 비교도 되지 않고 승차감이 개선되었고 크기도 중형과 크게 차이가 없으니 큰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다만 택시업계와 기사님들은 약간의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승차감이 기존보다 좋아졌다고는 하나 잠깐씩 타고 내리는 고객과는 다르게 하루종일 차를 운행하는 기사님들의 피로도는 중형급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클 거라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배기량에 따른 급의 차이는 꽤 큰 고민거리가 될 겁니다.

 

하지만 LF쏘나타의 단종 이후 그나마 선택지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는 건 가뭄 속의 단비와도 같아 보입니다. 현대차도 중국에서 생산된 택시 전용 모델을 국내로 곧 수입한다 하니 포스팅 잘 참고하시어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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