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의 시즌이 오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처음으로 시행된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약 8만 5천대의 차량이 폐차되는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조기폐차의 시즌이 오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달 19일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내려보냈습니다. 인천은 벌써 조기폐차에 대한 공고가 나갔고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접수를 받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는 지자체도 벌써 있을 정도입니다.
어쩌면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4등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작년과 비교해서 어느 부분이 바뀔까요? 공고가 나온 인천시를 예로 들어 올해의 전반적인 조기폐차 지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통부분
(1)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2) DPF 장착차량
(3) 운행가능 차량 판독방법
2. 인천시 조기폐차 공고
(1) 사업현황 및 일정
(2) 지원자격 및 지원금
(3) DPF 장착차량
1. 공통부분
(1)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공통부분이란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로 내려준 지침의 일부내용을 말합니다. 따라야 하는 하나의 지침이지만 지자체별로 각자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납득하지 못하는 행정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 공통 지침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우선 환경부에서 내린 지침에 따르면 제일 많이 신청하는 총중량 3.5톤 미만의 승용(5인승 이하)의 경우 4등급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은 800만 원입니다. 5인승을 초과하는 3.5톤 미만의 차량도 마찬가지로 800만 원이 보조금 상한액입니다.
지원율에서 작년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통 폐차 시(=말소) 기본 70%를 지원하고 1~2등급의 차량을 구매했을 시 30%를 지원해 줬지만 올해는 폐차 시 50%, 차량구매 시 50%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보조금 70%를 받은 후 또다시 경유차량을 구입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지원율 조정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5인승을 초과하는 차량은 기존과 같이 70%와 30%의 비율입니다.
(2) DPF 장착차량
이번 포스팅의 핵심요소입니다. 작년 4등급 조기폐차의 대상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은 바로 'DPF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미장착된 4등급 차량'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많은 4등급 DPF장착 차량들 (베라크루즈 S2, 투싼 VGT, 윈스톰 등) 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올해 환경부에서 내린 지침을 보면 DPF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한 4등급 노후 경유차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차량들을 포함하면 2024년 올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10만 5천대 (4등급 기준) 정도로 추산됩니다.
중요한 점은 DPF가 장착된 기준은 신차 출고 시부터 장착된 차량만 해당됩니다. 출고 후 보조금을 받아 별도로 장착한 DPF차량은 제외된다 하니 꼭 지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운행가능 차량 판독방법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운행이 가능한 차'이어야 합니다. 멀쩡한 차를 폐차시키는 '조기'폐차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조기폐차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포스팅을 보면 '성능확인검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보통 폐차장에서 진행하며 이 차가 운행가능한지 여부를 판독하는 절차입니다.
위 절차는 사실상 차량이 앞뒤로 조금만 움직여도 합격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차주가 온라인에 영상을 올리면 이를 비대면으로 판독하는 방식도 추가되었습니다. 굳이 폐차장에 위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2. 인천시 조기폐차 공고
(1) 사업현황 및 일정
환경부의 지침이 각 지자체로 19일 날 전달됐고 인천광역시는 이튿날 바로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사업예산은 약 210억으로 총 6,102대를 조기폐차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2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배출가스 4,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기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지원자격 및 지원금
작년기준을 같이 알아본 것 것처럼 4등급 조기폐차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AND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신청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각 지자체 별로 정해진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노후차량에 우선순위를 주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판정'이 있는 자동차여야 합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이 확인되고 위에서 언급한 '성능확인검사'를 통과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통 부문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여야 합니다. 출고 이후 별도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장착이 아닌 출고 시부터 DPF가 달린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보조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중복적용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인천시의 보조금 상한액과 지원율은 어떨까요? 환경부 지침과 같습니다. 상한액 800만 원과 50%, 50%입니다.
(3) DPF 장착차량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공고에서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DPF가 달린 4등급 노후경유차도 지원대상에 포함될까요?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라는 애매모호한 조건이 있으나 좀 더 명확한 건 공고문의 '기타 유의사항'을 보시면 됩니다.
기타 유의사항에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4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은 아직 업로드되지 않았지만 환경부의 공식 보도자료를 보면 분명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그냥 4등급이면 우선 신청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치며...
4등급 조기폐차의 원년이 2023년이었다면 올해는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한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따라 지원대상 물량확대와 함께 지원금을 확대하며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사업은 확실히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5등급 노후 경유차부터 시작된 조기폐차로 5등급 차량은 약 81%가 감소했고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도 약 20%가 감소됐다고 합니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정책과 조기폐차 정책은 서로 시너지효과를 일으키며 4등급 차량까지 조기 시행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지자체별로 슬슬 언론보도를 통해 공고가 나오고 있으며 모 지자체는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공고하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을 통하여 환경에도 이바지하면서 내차도 기변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올 한 해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커뮤니티 전용 카쉐어링 공유차 '위굴리 행복카' (0) | 2024.03.07 |
---|---|
자동차 스마트키 수리 및 개조의 성지 '예스키맨' (0) | 2024.03.01 |
여전한 쏘렌토의 인기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 (0) | 2024.02.22 |
KG모빌리티의 리즈시절 (쌍용자동차) (2) | 2024.02.20 |
중국발 쏘나타 DN8 택시는 어떻게 출시될까? (0) | 2024.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