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일부 가솔린차도 저공해자동차 등록이 가능합니다'
도로에는 아직도 내연기관 차가 많지만 최근 들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같은 친환경 차량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차들은 '친환경 차량'으로 불리며 적지 않은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차량은 공공기관 차량 5부제 등에서 제외되는 등 크고 작은 많은 혜택들을 받습니다.
친환경 차량은 '저공해 차량'이라고도 부릅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미일까 했지만 결국엔 같은 의미이며 오히려 '저공해 차량'이라는 용어가 공공기관 등에서 많은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저공해 차량들은 1~3종으로 나뉘며 나름대로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내차가 아무리 전기차 혹은 하이브리드차여도 저공해 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별도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출고 시 딜러분이 알아서 등록해 줍니다)
오늘은 내차가 저공해 차량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는 방법부터 저공해 차량의 분류 및 신청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공해 차량이란?
(1) 정의
(2) 차량의 구분
(3) 크고 작은 혜택들
2. 저공해 차량 확인방법
(1) 차대번호로 확인
(2) 온라인 조회
3. 저공해 차량 등록 및 스티커 발급받기
(1) 사전 준비물
(2) 관공서 방문
(3) 스티커 부착
(4) 혜택 받기
1. 저공해 차량이란?
(1) 정의
저공해 차량이란 대기오염물질(유해한 이산화탄소 등) 배출이 아예 없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적게 배출되며 에너지 소비효율이 좋은 자동차를 말합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30% 이상이 경유차 등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자동차 배출가스는 1급 발암물질에 지정되는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입니다.
또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 대비 연료비 절감효과가 커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하나의 산업모델로서 많은 부가가치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저공해 차량에 혜택을 주어 내연기관차를 저공해차로 바꾸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2) 차량의 구분
저공해 차량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정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관리됩니다.
우선 1종 저공해 차량은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 등이 해당되며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차량은 전기차(EV)와 수소전기차(FCEV)가 있습니다. 차종으로 보면 아이오닉 5, EV 5, 니로 EV, 넥쏘 등이 있습니다.
2종 저공해 차량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해당됩니다.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비슷한 맥락이지만 약간의 방식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엔진과 배터리를 같이 사용한다는 점은 같지만 하이브리드는 외부 충전이 안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외부에서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배터리 용량도 비교적 크고 50km 정도까지는 전기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보조금등의 문제로 하이브리드 모델만 판매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종 저공해 차량은 일부 휘발유, LPG, CNG차량에 해당되는 모델로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 허용기준을 통과한 차량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차량으로는 휘발유는 K8(2.5 GDI), 코나(2.0), 토레스(가솔린)가 있으며 LPG차량은 SM6, 쏘나타 등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3) 크고 작은 혜택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혜택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사람들은 저공해 차량으로 기변을 할꺼니까요. 대표적으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공항 및 지하철 환승 주차장, 일부 백화점 등의 할인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통행료는 서울에 위치한 남산 1호선, 3호선 터널을 이용할 때 통행료 면제 혹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종은 통행료가 아예 면제이며 3종의 경우 50% 할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1, 2종 저공해 차량이 통행료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서울 등록차량'이어야 하고 저공해 스티커에 추가로 '맑은 서울 전자태그'가 부착된 차량만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정책은 꽤 자주 변경되므로 남산터널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은 필수로 사전에 알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50% 할인이 적용되던 3종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2021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지역별로 대부분 50%의 할인을 받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월주차의 경우 제외되는 곳도 있으니 미리 문의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인천, 김포공한 주차장은 1,2종은 50%, 3종은 20% 할인이 가능하며 지하철 환승 주차장은 주차 후 지하철 이용 시 환승개념으로 최대 80%가 감면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세계 백화점과 현대 백화점에서 1~3종 차량을 대상으로 무료 주차 2시간이 제공됩니다. 주차하시고 보통 고객서비스데스크에 방문하시면 2시간 할인적용이 됩니다. (지역별 지점별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저공해 차량 확인방법
(1) 차대번호로 조회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방법은 마침 내차가 앞에 있고 본넷이 열려있는 상태라면 열려있는 김에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차량 본넷을 열면 안쪽에 배출가스가 표기된 스티커가 보통 붙어 있습니다. 이 스티커에 인증번호 같은 9자리가 있는데 그 번호의 7번째 자리가 1~3일 경우 저공해차량에 해당됩니다. 저공해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은 보통 숫자 4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2) 온라인 조회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이라는 사이트에서 차량번호만으로 간단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실 1종의 전기차와 2종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고민 없이 저공해차 등록을 하면 되지만 3종은 내차가 해당되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위 사이트에서 확실히 조회하신 후 대상이 된다면 이제 등록 및 스티커 발급을 위해 지자체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3. 저공해 차량 등록 및 스티커 발급하기
(1) 사전 준비물
저공해 차량 등록 및 스티커 발급과 관련하여 검색을 하다 보면 '저공해 차량 증명서'가 필요하고 차량을 구입했던 곳에서 발급받아야 한다는 등의 다소 헷갈리는 후기 등이 있으나 이번에 직접 해본 결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위에서 설명해 드린 온라인 조회를 통해 대상차량이 확인된다면 자동차 등록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사전 준비물은 차량등록증과 신분증뿐입니다.
(2) 관공서 방문
시청이나 구청 혹은 차량등록소 같은 관공서에 갔다면 '차량등록' 관련 창구로 가시면 됩니다. 별도로 작성하실 양식(신청서 등)도 필요 없습니다.
번호표를 뽑으시고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차량조회 후 스티커를 바로 발급해 줍니다. 스티커에는 차량번호와 일련번호 등을 담당자가 수기로 적은 후 건네줍니다.
저는 약 5분도 채 걸리지 않을 만큼 간단했었습니다. (지자체별로 약간은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3) 스티커 부착
감면 등의 저공해 차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잘 보이는 앞유리에 부착해놔야 합니다. 앞서 받은 스티커의 앞부분을 떼면 접착면이 드러나고 드디어 저공해 차량 스티커가 보이게 됩니다.
이제 앞 유리 잘 보이는 곳에 붙여줍니다.
(4) 혜택 받기
경우에 따라서는 유인으로 운영되는 주차장은 저공해 차량이라는 걸 따로 알려주며 스티커를 보여줘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유, 무인을 가리지 않고 이미 전산에 내차의 저공해차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할인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스티커를 이용한 할인과 전산에 의한 자동할인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득 생각이 드는데 백화점에서 할인받을 때는 안내데스크에서 뭘 보여줘야 할까요? (저공해 스티커를 떼갈 수도 없으니 말이죠) 아마 전산조회를 통해 별도의 무료주차시간을 적용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백화점 이용 시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며...
저는 출퇴근용도인 세컨드카 LF쏘나타가 LPG모델이어서 저공해 3종으로 등록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동안 저공해 차량인걸 알면서도 등록을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올해를 끝으로 저공해 차량에서 LPG차가 제외된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저공해 차량 중 3종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관련부서인 환경부는 올해 5월 말 3종 저공해차를 삭제하려던 조항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종 저공해 차량을 제외하려 했던 이유는 전기, 수소차 같은 저공해가 아닌 '무공해차' 위주의 보급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주기 위함이었으며 그 첫 단계로 LPG차가 속한 3종 저공해 차 자체를 삭제하겠다는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련업계의 지속적인 의견제시 등으로 최종 보류가 결정되었고 3종 저공해 차주분들에게는 참 희소식이기도 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3종 저공해 차량등록을 미루고 있으셨던 분들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저공해 차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시간 되실 때 꼭 등록하시고 스티커도 발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PG뿐만 아니라 가솔린 일부차종도 3종에 속합니다.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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