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안 하면 무조건 손해인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안 하면 손해인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당장 떠오르는 건 '주식 공모주', '티맵 안전운전 할인제도', 청약통장 개설 등이 있습니다. 최근 또 다른 무조건 해야 하는 것 하나를 추가로 알게 되었고 바로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운전을 착하게(바르게) 하면 마일리지를 쌓아주는 제도로 보입니다. 오늘은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안 하면 왜 손해고 제도의 취지, 가입방법 등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1) 정의 및 취지
(2) 실천 내용
(3) 혜택
2. 벌금을 받는 경우는?
(1) 벌점이란?
(2) 범칙금의 종류
3. 가입방법
(1) 정부24
(2) 경찰서 방문
1.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1) 정의 및 취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가입한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운전으로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그 이후의 면허정지처분 사유 발생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천 기간은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운전면허를 보유만 하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롱면허인 분들도 혹시 모를 운전할 때를 대비해서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 서약 내용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유 발생일의 익일날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실천내용
서약서를 접수하고 나서 지켜야 할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무위반과 무사고가 있습니다.
'무위반'은 서약 기간 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혹은 정지처분, 그 외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무사고'는 단어 그대로 사망 또는 상해를 일으키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리해 보면 면허취소, 정지, 과태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이 없이 안전 운전하시면 됩니다.
(3) 혜택
서술했듯 1년 동안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했을 경우 마일리지 점수 10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점수는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운전자의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려 할 때 비로소 한줄기 희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벌점 40점부터는 40일, 41점부터는 41일 동안 면허정지가 되며 운전을 생계로 하거나 출퇴근 등에 차가 꼭 필요한 경우 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만일 40점의 벌점이 발생된 경우 '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적립한 마일리지 점수 10점이 있다면 40점의 벌점이 30점으로 경감되어 면허정지 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착한운전 마일리지'도 만능은 아닙니다. 벌점이 51점일 경우 마일리지 점수 10점이 있어 사용해도 41점이기 때문에 41일 동안의 면허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도 무려 정지기간을 10일이나 줄여주긴 합니다)
단, 음주운전 등 중대위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벌점을 받는 경우는?
우리는 운전하면서 어느 경우에 벌점을 받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전하면서 벌점을 맞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의도적이 아니라면 내비게이션 등의 발전으로 딱히 속도위반을 하지도 않죠.
그럼에도 나도 모르게 벌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벌점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벌점이란?
벌점은 범칙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사전적 정의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나 형벌이나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만 제재를 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써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범칙금은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도 받게 됩니다. 이 벌점이 40점을 넘기면 그날로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초과하는 점수만큼 정지기간이 늘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점이 되면 50일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더 나아가 1년간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납부기간이 있는데 그 기한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그에 따른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4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즉결심판은 약식 재판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 확인되면 범칙금입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과태료는 벌점이 없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한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됩니다.
팁이라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동시에 주어지며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과태료가 금액은 1~2만 원은 더 높아도 훨씬 유리합니다.
바로 '벌점'이 없기 때문이죠. 벌점이 쌓이면 위에서 언급한 '면허정지'라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 범칙금의 종류
벌점과 관련된 주요 범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속도위반 : 최대 12만 원 (초과속도에 따라 벌점 15~60점)
2) 중앙선 침범 후 맞은 차와 사고 발생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점 30점)
3) 중앙선 침범 후 앞지르기 : 6만 원 (벌점 10점)
4) 신호위반 : 6만원 (벌점 15점)
5) 차선 이탈 등 차로 통행 미준수 : 3만 원 (벌점 10점)
6) 버스 등 지정차로 위반 : 4만 원 (벌점 10점)
7) 불법유턴, 주차금지 및 주정차 위반 : 4만원 (벌점 없음)
8) 좌석 안전띠 미착용 : 3만 원 (벌점 없음)
흔히 실수할 수 있는 범칙금은 위와 같으며 중요한 점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위 기준의 2배가 부과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주의사항은 바로 12대 중과실입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서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즉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과실입니다.
12대 중과실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이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되며 이 같은 위법행위가 사고로 이어질 경우 흔히 말하는 '인생의 난이도가 상승'됩니다...
3. 가입방법
(1) 정부 24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등본을 뗄 때 접속하는 그 사이트가 맞습니다. APP으로도 잘 구현이 되어 있어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경찰청 사이트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나 우리가 익숙한 정부 24를 추천합니다.
신청하기를 누른 후 간편 인증을 통해 회원 로그인을 한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조회가 되며 신청이 됩니다.
신청 후에는 '나의 민원'에서 진행절차를 확인하시면 되고 보통 다음날이면 승인되며 신청일로부터 1년간 서약기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운전을 하면 됩니다. 1년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서약은 1년 단위로 자동갱신됩니다.
(2) 경찰서 방문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방문 후 착한 운전마일리지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도와줍니다. 경찰서라 하면 흔히 우리가 아는 00 남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으로 편한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구대 등은 항상 바쁘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는 간편한 온라인을 추천합니다.
마치며...
착한 운전마일리지는 서두에서 말했듯 안 하면 손해인 것 중에 하나로서 장롱면허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니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장롱면허여도 상황에 따라서는 렌터카나 쏘카같은 공유차량을 운전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인생은 한 치 앞을 모르니 일상에서 우리 모두는 기본적인 보험을 필수로 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필수보험, 운전자 보험, 암 보험 등이 그 예시입니다. 이런 보험들은 우리 일상에서는 잘 사용할 일이 없지만 결정적일 때 결국에는 도움을 받으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착한 운전마일리지'도 같은 맥락입니다.
보통은 범칙금을 받을만한 상황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나도 모르게 받게 되면 운이 없다고 할 정도로 드물긴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범칙금의 종류도 위에서 언급했듯 생각보다 그에 따른 벌점은 10~15점 단위로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같은 위반을 3~4차례 하면 어느새 면허 정지가 되어 버립니다.
이처럼 착한 운전마일리지는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과 다르게 우리의 착한 운전습관으로 그 보험료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의 안전운전습관이 혹시 모를 나의 실수로 발생하는 사고와 그에 따른 벌점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착한 운전마일리지를 의식하다 보면 어느새 나의 운전습관은 말 그대로 착한 운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나를 비롯한 면허가 있는 모든 지인분들에게도 착한 운전마일리지를 알려주어 가입시키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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